소진시
1. 모집개요
- 밀양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
-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
- 신청기간: 별도 명시 없음 (상시 접수로 추정)
2. 신청대상
-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
- 밀양시 소재 기업가형 소상공인
-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
3. 지원내용
대출한도:
- 중소기업: 최대 30억원
- 기업가형 소상공인: 최대 5억원
4. 신청방법
- 접수방법: 방문 접수
- 접수처: 밀양시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
5. 기타내용
- 문의처: 밀양시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
- 연락처: 055-359-5826
- 관할기관: 경상남도
- 사업수행기관: 기초자치단체